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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결제 |
미성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- <결제센터>현금영수증 발행 내역’ 페이지 하단에 있는 ‘현금영수증 발행방식 변경’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된 휴대폰 번호를 부모님의 휴대폰 번호로 변경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자진발급번호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을 부모님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수동 입력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399 |
요금결제 |
아이템을 구매할 때 구매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달라요.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-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닌 결제수단으로 충전한 당근으로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- 현금영수증 발행 제외 결제수단 : 휴대폰, 폰빌, 신용카드, 문화상품권, 게임문화상품권(2012년 9월 14일 기준) - 무료로 충전한 당근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. |
398 |
요금결제 |
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- 현금결제수단(실시간계좌이체, 가상계좌 등)으로 충전된 당근이 아이템 구매로 인해 소진(차감)되는 시점입니다. |
397 |
요금결제 |
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이 왜 확인되지 않는거죠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- 자진발급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을 한 후 익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- 자진발급번호 이외의 방식으로 발행된 현금영수증 내역은 아이템 구매일의 익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
396 |
요금결제 |
현금영수증 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- <결제센터>현금영수증 발행 내역’ 페이지 하단에 있는 ‘현금영수증 발행방식 변경’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. - 개인은 휴대폰 번호, 자진발급번호 발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, 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발행방식이 지원됩니다. |
395 |
요금결제 |
자진발급번호란 무엇인가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- 국세청에서 지정한 자진발급번호(010-000-1234)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였을 때, 국세청 홈페이지에 거래일자, 거래금액, 승인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 - 자진발급번호로 발행된 현금영수증 내역은 ‘결제센터>현금영수증 발행 내역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-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 : http://taxsave.go.kr - 국세청 등록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> 소비자(좌측) >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 > L&K로직코리아 사업자번호(129-51-32467)/금액/승인번호/거래일자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> 조회화면에서 등록 |
394 |
요금결제 |
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- 개인소득공제용 1) 일반 가입회원(성년) : 가입 시 기입한 자진발급번호로 일괄 발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.
2) 일반 가입회원(미성년) : 자진발급번호(010-000-1234)로 일괄 발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. 자진발급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직접 신고하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사업자 지출증빙용 : 가입 시 기입한 자진발급번호로 일괄 발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발행방식을 별도로 변경하셔야 합니다. |
393 |
요금결제 |
현금영수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개인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. |
392 |
요금결제 |
현금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- 소비자 :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수록되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지난 18개월 간의 사용내역 및 1년간의 월별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- 사업자 : 관련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, 국세청에 승인된 자료는 영수증 보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 |
391 |
요금결제 |
현금영수증은 얼마부터 발행이 가능한가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- 2008년 7월부터는 금액 제한 없이 현금거래인 경우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. |
389 |
요금결제 |
현금영수증 관련 법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-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】 -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 【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】 - 부가세법 제 32조의 2 【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】 - 소득세법 제 35조 【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】 - 소득세법 제 160조의 2 【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】 - 소득세법 제 162조의 2 【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】 - 법인세법 제 25조 【접대비의 손금불산입】 - 법인세법 제 116조 【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】 ※ 자세한 내용은 ‘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> 현금영수증제도소개 > 법령/고시’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388 |
요금결제 |
현금영수증 제도란 무엇인가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- 소비자가 현금으로 상품을 거래한 내역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으로 통보하면 일정한도 금액내에서 소득 공제나 세액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. -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 : http://www.taxsave.go.kr - 국세청 전화상담 : 국번없이 126 |
387 |
요금결제 |
미성년자는 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가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2세 이상, 만 18세 미만의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거나,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 |
386 |
요금결제 |
법정대리인은 무엇인가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만 12세 이상, 만 18세 미만의 사용자가 회원가입,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 이용 시 부모님 또는 현재 보호자 분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.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, 법원이 임명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등이 포함됩니다. |
385 |
요금결제 |
법정대리인 동의를 잘못 신청했어요. 수정할 수 있나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법정대리인 동의 신청 시 정보를 잘못 입력하셨다면 가입절차 혹은 인증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