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96 |
요금결제 |
현금영수증 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- <결제센터>현금영수증 발행 내역’ 페이지 하단에 있는 ‘현금영수증 발행방식 변경’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. - 개인은 휴대폰 번호, 자진발급번호 발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, 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발행방식이 지원됩니다. |
395 |
요금결제 |
자진발급번호란 무엇인가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- 국세청에서 지정한 자진발급번호(010-000-1234)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였을 때, 국세청 홈페이지에 거래일자, 거래금액, 승인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 - 자진발급번호로 발행된 현금영수증 내역은 ‘결제센터>현금영수증 발행 내역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-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 : http://taxsave.go.kr - 국세청 등록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> 소비자(좌측) >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 > L&K로직코리아 사업자번호(129-51-32467)/금액/승인번호/거래일자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> 조회화면에서 등록 |
394 |
요금결제 |
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- 개인소득공제용 1) 일반 가입회원(성년) : 가입 시 기입한 자진발급번호로 일괄 발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.
2) 일반 가입회원(미성년) : 자진발급번호(010-000-1234)로 일괄 발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. 자진발급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직접 신고하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사업자 지출증빙용 : 가입 시 기입한 자진발급번호로 일괄 발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발행방식을 별도로 변경하셔야 합니다. |
393 |
요금결제 |
현금영수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개인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. |
392 |
요금결제 |
현금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- 소비자 :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수록되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지난 18개월 간의 사용내역 및 1년간의 월별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- 사업자 : 관련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, 국세청에 승인된 자료는 영수증 보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 |
391 |
요금결제 |
현금영수증은 얼마부터 발행이 가능한가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- 2008년 7월부터는 금액 제한 없이 현금거래인 경우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. |
389 |
요금결제 |
현금영수증 관련 법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-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】 -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 【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】 - 부가세법 제 32조의 2 【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】 - 소득세법 제 35조 【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】 - 소득세법 제 160조의 2 【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】 - 소득세법 제 162조의 2 【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】 - 법인세법 제 25조 【접대비의 손금불산입】 - 법인세법 제 116조 【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】 ※ 자세한 내용은 ‘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> 현금영수증제도소개 > 법령/고시’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388 |
요금결제 |
현금영수증 제도란 무엇인가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- 소비자가 현금으로 상품을 거래한 내역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으로 통보하면 일정한도 금액내에서 소득 공제나 세액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. -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 : http://www.taxsave.go.kr - 국세청 전화상담 : 국번없이 126 |
387 |
요금결제 |
미성년자는 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가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2세 이상, 만 18세 미만의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거나,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 |
386 |
요금결제 |
법정대리인은 무엇인가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만 12세 이상, 만 18세 미만의 사용자가 회원가입,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 이용 시 부모님 또는 현재 보호자 분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.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, 법원이 임명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등이 포함됩니다. |
385 |
요금결제 |
법정대리인 동의를 잘못 신청했어요. 수정할 수 있나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법정대리인 동의 신청 시 정보를 잘못 입력하셨다면 가입절차 혹은 인증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384 |
요금결제 |
상품권 결제 시에도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가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해피머니 상품권, 도서문화 상품권, 문화 상품권 등 상품권 결제수단 이용 시에도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신 후, 유료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. |
383 |
요금결제 |
법정대리인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법정대리인 동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문서가 아닌 법정대리인의 [보호자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]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. |
382 |
요금결제 |
만 20세 이상인데도 보호자 결제 동의를 받으라고 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결제를 이용하려는 시점에서 만 20세가 넘지 않았을 경우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동의 없는 결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. 아래의 만 나이 계산 법을 참고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 만 나이 계산법 : (현재 년도) - (출생 년도) = 만나이 (단,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1을 추가로 더 제합니다.) |
381 |
요금결제 |
저는 제 명의의 통장이 없습니다. 가족이나 친구 명의의 통장으로 환불이 가능한가요? |
안녕하세요. 로도스도 전기 입니다. 환불은 계정 가입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가능합니다. 환불 신청은 반드시 환불 받을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[고객지원 > 피해신고 > 아티팩트 관련문의]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|